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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 남성들로서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한 당사자이고, E(같은 날 이송), F(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각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고, G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피고인 C과 위장결혼한 당사자이다.

위 E과 F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을 위장결혼 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한 후, F은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 E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모집,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위장결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혼인신고를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F, H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7. 10: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H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호적정보처리스시템상 피고인의 호적부에 H과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E, F, I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7. 11:02경 위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I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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