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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7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여자인 C(D생)과 혼인신고를 하여 C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 13.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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