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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6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김치를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 자재 유통질서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횟수와 판매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판매함에 따른 부당 이득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거래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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