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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15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피해자 E로부터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을 월세 640만 원에 임차 하여 G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계약 당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피해자의 요구로 월세를 110만 원으로 정한 이른바 ‘ 다운 계약서 '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피해자가 H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다운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동산이 매매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동안 다운 계약서로 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것을 알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내가 세무서에 신고 하면 당신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 3억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세무서에 신고 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약 정서, 현장 확인 통지, 현장 확인 결과 통지, 부가 가치세 신고 서류

1. 부가 가치세 납부 내역 증명, 통화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녹취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부,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G ’에 대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작성한 2016. 9. 21. 자 약정서에는 “G 권리금 1억”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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