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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5고단635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52』 피고인 A은 오산시 F 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G은 인력도 급을 목적으로 2014. 5. 1. 설립된 법인이다.

가.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7. 21.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480,215,97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 수원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10. 22.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396,667,628원, ( 주) I으로부터 330,861,5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727,529,158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 수원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 2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주) I으로부터 673,701,1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 수원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관련 피고인은 2014. 7. 21.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J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53,678,022원보다 27,272,72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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