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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306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간 피해자에게 월세를 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 하여 피해자가 세금을 추징 당하도록 하겠다.

”, “ 후회하지 말라.” 고 말하였고,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교회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차임 중 1년 분을 피고인이 교회를 위해 사용한 기부금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그 경우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8년의 기간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월세를 전부 온라인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간 월세 60만 원씩 1년 분 총 720만 원,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 10% 인 72만 원씩 8년 간의 부가 가치세 576만 원을 미신고한 것을 세무서에 신고 하여 세금을 추징 당하도록 하겠다.

576만 원과 가산세를 포함하면 천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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