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 소재 ㈜B 라는 상호의 수입 주류전문 도매업체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는 수입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1) 2011.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2011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 30개 업체에게 319,021,46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2011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 34개 업체에게 581,488,586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2.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2012년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 40개 업체에게 524,383,31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2.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 2012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등 36개 업체에게 335,437,68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과소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 2013.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