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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9억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12』 피고인 A은 2016.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 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F, G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H’ 을 모방한 ‘I’, ‘J’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8. 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7. 25.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1기 부가 가치세 120,575,504원을 포탈하고, 2015. 1. 26.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528,257,939원을, 2015. 7. 27.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부가 가치세 523,348,961원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5년도에 합계 1,051,506,900원을 포탈하고, 2016. 1. 25. 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 가치세 551,530,654원을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551,530,654원을 포탈하여 합계 1,723,613,058원을 포탈하였다.

『2018 고합 1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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