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5 2014가단20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22.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4층 건물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1. 3. 근저당권자 천안서부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2014. 6. 5. 근저당권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중 403호에 관하여 2014.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기5050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9. 29.까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피고 B는 위 403호에 설정된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2014. 9. 29.까지 말소하고, 말소하지 않을 경우 위 피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9. 29.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

그러던 중 근저당권자 천안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아래와 같았다.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G 402호 60,000,000 2012. 2. 13.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