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1.26 2020고단28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1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04:50 경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가 짖어 집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개의 목줄을 강제로 잡아당겨 끌고 간 후 위 개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10여 회 때리고, 목줄을 빙빙 돌려 바닥에 수회 내리친 후, 발로 10여 회 짓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위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 사체 사진, 사체 발견 장소 약도 및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현재 수용상태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4 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