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2:10 경 피고인의 직장인 남원시 B 앞 노상에서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남원 지원 2020 고단 26호 판결 문 사본, 남원 지원 2020 고단 182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 피 싱, 도박, 조세 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