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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2 2016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3. 1. 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6:46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사우 나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 가 옷장 안에 지갑을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옷장 문을 앞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옷장 손잡이를 옆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옷장 문을 열고 위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사건 현장인 E CCTV 수사,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특정)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 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동종 전과 및 상습성 판단)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5. 10. 10.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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