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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교도소 살고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옘병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안면부에 세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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