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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7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음료수캔 1개를 꺼내 바닥에 던진 뒤 발로 차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가게 음료수 파손한 것을 변상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 한대 때려봐 씨발 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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