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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2:10경 대전 서구 C빌라 4층에서, 피고인이 “D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범죄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과 함께 위 장소에 있는 D의 집의 벨을 누르고 기다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위 F가 “술에 취하여 자는 D을 깨워서 불러내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고 한 후 피고인에게 돌아가기를 권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씹할 시민이 신고하면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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