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00:35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조또 병신아, 병신이면 그냥 병신으로 살어,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F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 G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