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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76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27. 16:5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83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대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서행하며 골목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소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4,78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서로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은 이면도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주행하며 서행한 반면, 피고 차량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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