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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645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2. 9. 15:40 경 포항시 북구 대해로 65 사거리를 아래 사고 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E 회사 방면에서 F 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마침 위 사거리를 죽도 파출소 방면에서 나와 F 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 #1 차량은 피고 차량을, #2 차량은 원고 차량을 지칭함)

다. 원고는 2019. 2. 20.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6,756,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G 위원회( 이하 ‘G’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구상 금 심의를 청구하였고, G은 2019. 5. 1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으로 정하는 심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재심의를 거친 이후에도 G은 2019. 7. 8. 위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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