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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18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허위초청 브로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6. 20. 베트남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피초청인인 베트남인 B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사실은 위 B가 국내업체인 C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6.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베트남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단기사증발급자 출입국화면(19~20쪽), 각 사증발급신청서류(22~104쪽), 사증발급신청서류 및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전산출력물(158~260쪽), 단기사증발급자조회내역 14부(349~3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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