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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1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3.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이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베트남 불법입국 브로커인 베트남인 ‘E’의 부탁을 받고 ‘E’이 초청을 의뢰하는 베트남인이 국내 초청업체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초청되는 것이 아님에도 초청업체의 사업목적으로 가장하여 거짓으로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경 전북 진안군 F건물,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내가 베트남에 홍삼 수출을 하는 사람인데 베트남 구매자가 국내에 입국하면 많은 홍삼을 팔아줄 수가 있다.

구매자를 국내 입국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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