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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신자용(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석범 외 7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주식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방산물자를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방산부품을 해외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외 1과 피고인 5가 설립한 방산물자 중간상인 ○○ ○○○○ ○○○(이하 ‘○○'라 한다)를 통하여 방산물자를 구매함으로써 방산부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려진 수입가격이 기재된 원가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풀려진 가격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및 방위사업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산물자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시장물품의 구매관리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방산부품의 납품과 관련된 방산업체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법령”은 그 형식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외화 도피 목적’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43조 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방산물자의 수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국외로 이동시켰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재산국외도피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주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 공소외 1 : 1996.경부터 2004. 5.경까지 방산물자 수입품 국내 주2) 오퍼상 인 ‘△△△ Technology Korea(이하 '한국 △△△'라 한다)를 운영하였고(2004. 5.경부터 2010. 6. 10 주3) . 까지는 고용 사장 공소외 2를 두고 실제로 소유하였고, 2004. 5. 22.부터는 사명을 ’□□□‘로 변경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LA 소재 주4) 중간상 인 ’△△△ Technology Inc.(이하 ‘미국 △△△'라 한다)'를 피고인 5(미국명 ’◇◇◇ ◇◇◇‘)와 함께 운영하다가, 2004. 5. 11.부터 2006. 12. 28.까지는 방산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피고인 6 주식회사의 전 사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방산물자 수입품 구매, 대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 후 2007. 1.부터 12.까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 부회장, 2008. 1.부터 2009. 12.까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 고문, 2010. 1.부터 2010. 6. 10.까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자문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2004. 5.경부터 2010. 6.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방산물자 수입품 국내 오퍼상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주식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미국 LA 소재 중간상인 ○○에 대하여도 피고인 5와 함께 운영을 지배하였다.

○ 피고인 1 : 2005. 1.경부터 2006. 12.경까지 피고인 6 주식회사 주5) 관리본부장, 2007.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6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방산물자 수입품 구매, 대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해 왔다.

○ 피고인 2 : 2004. 8.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 사업 담당 이사, 2006. 10.경부터 2007. 10.경까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 구미공장 생산담당 상무,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해외사업 담당 이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방산물자 수입품구매, 대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부사장이다.

○ 피고인 3 : 2005. 1.경부터 2006. 12.경까지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장, 2007. 1.부터 2009. 12.경까지 구매 담당 이사, 2010. 1.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산물자 수입품 구매, 대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무보직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 피고인 4 : 1999.경부터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의 구매기획 담당, 2002.경부터는 해외구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산물자 수입품의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5 : 1996.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소외 1과 함께(공소외 1과 함께는 2010. 6. 10. 공소외 1 사망으로 종료) 미국 LA 소재 중간상인 미국 △△△{2004. 10.경부터는 ▽▽▽▽▽▽▽▽▽ & ▽▽▽ Technologies, Inc 주6) . (▽▽▽▽)로 사명 변경,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04. 5.경부터는 위 ○○도 운영하였다.

○ 피고인 6 주식회사 : 2004. 5.경 ◎◎그룹에서 ☆☆☆그룹이 계열 분리되면서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주식회사’라 한다)의 방위산업 부분에 대한 영업을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양도받았고, 2007. 4.경 사명을 피고인 6 주식회사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매출은 약 9,663억원에 이르는 방산업체이다.

나. □□□-▽▽▽▽,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관계

○ □□□ - ▽▽▽▽ : □□□는 공소외 1이 2004. 3.경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할 것으로 내정되자, 1996년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한국 △△△를 계속 소유하면서 2004. 5.경 공소외 2를 고용 사장으로 영입하여 그 사명을 변경한 방산물자 수입품 오퍼상이다. ▽▽▽▽는 공소외 1이 한국 △△△를 설립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미국 LA에 피고인 5를 대표로 하여 각 지분 50%를 가지고 설립한 방산물자 수입품 해외 중간상으로 거래의 대부분을 피고인 6 주식회사에 의존한다.

○ 공소외 4 주식회사 - ○○ :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소외 7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공소외 1이 1992년경부터 함께 근무하여 온 부하 직원 공소외 8을 □□□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옮겨 근무하게 하면서 설립한 방산물자 수입품 오퍼상이다. ○○는 그에 대응하는 해외 중간상으로 공소외 1이 위 피고인 5와 협의하여 미국 LA에 그녀의 여동생 공소외 9를 서류상 대표로 하여 설립한 방산물자 수입품 중간상으로 거래의 대부분을 피고인 6 주식회사에 의존한다.

다. 방산물자 및 그 수입품의 공급 및 가격 결정 구조

○ 방산물자 납품 및 가격 결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방산물자는 그 물자를 필요로 하는 소요 군(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고 각 군 군수사령부에서 이를 취합하여 방위사업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방위사업청에서는 위 방산물자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방산물자 조달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신규개발품이나 특수 규격품 등의 경우 방산물자 제조업체에게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후 위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전원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그 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원가산정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자료 검토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방산물자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 방산물자의 원가 구조

방산물자의 원가는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제조원가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직접제조원가인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와 간접제조원가인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일반관리비는 직접제조원가와 간접제조원가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율(율)’을, 이윤은 직접제조원가와 간접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일정한 ‘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직접재료비에는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인 수입재료비와 수입부품비도 포함된다.

○ 수입품 원가 계산 방법

수입품에 대한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방산물자의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중간상이 끼는 경우 부당한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됨)으로 하고,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 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 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로부터의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방산물자 납품 계약에도 반영하며, 통상 방산물자 납품계약에는 방산업체로 하여금 원가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방산물자 수입품 구매 원칙

따라서, 방산업체는 수입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부득이 무역대리점 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도 중간상으로부터 최저구입가능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는바, 이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인 국방부 조달본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원칙이다.

○ 방산물자 수입품 원가 계산의 현실

그러나, 하나의 방산물자에도 소요되는 구성품이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등 매우 많아 방위사업청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품이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인지,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 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방산업체가 수입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였을 것으로 믿고, 수입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각종 방산물자 납품계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방산업체 및 그 관계자들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라.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가) 공소외 1의 범행 계획

○ 2004. 3.~5. 거래선 정예화 안 수립

공소외 1은 2004. 3.경 ☆☆☆그룹 오너계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11 주7) 의 도움으로 피고인 6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내정되자, 위와 같은 방산물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조사로부터 직구매를 하여야 하는 고가의 방산물자 수입품 거래선에 중간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입품가격을 부풀려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중간상 역할을 담당할 회사로는 자신이 운영하던 한국 △△△와 ▽▽▽▽ 또는 새롭게 설립할 공소외 4 주식회사와 ○○를 지정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시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인 공소외 14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4는 당시 피고인 6 주식회사 구매 담당 상무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공소외 12는 당시 해외 구매 팀장인 공소외 13에게 이를 지시하여, 공소외 13과 피고인 4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수입품 공급 거래선을 소수로 줄이는 거래선 정예화 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4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거래선 정예화 안(Ⅰ), (Ⅱ)를 보고받은 후, 2004. 5.경 전략적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정예화 대상 업체를 3개로 정하여, 기존에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오던 수입품을 이들 업체를 통하여 가격을 부풀린 후, 그 가격으로 수입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계획 하에 위 공소외 14를 통하여 공소외 13, 피고인 4에게 거래선 정예화 업체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을 지배하는 □□□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 피고인 4는 2004. 5. 13.자로『거래선 정예화 안(Ⅲ)』을 작성하면서 당시 ‘한국 △△△’가 □□□로 사명을 바꾸기 전이고,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전략적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와 공소외 4 주식회사를 기재하고, 그 당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최대 거래업체이던 ’슈퍼텍‘에 대하여는 위 □□□,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전략적 협력업체로 육성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발주 물량을 줄이기 위해 ’재검토‘라는 의견을 표시하여 기재한 후, 이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은 위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04. 5.경 공소외 7과 피고인 5에게 자신이 피고인 6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고가의 방산물자 수입품의 거래선을 전환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많은 물량을 밀어줄 것이라는 계획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국내에는 공소외 7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LA에는 피고인 5의 동생 공소외 9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를 설립하였다.

○ 2004. 7. 제도개선 TFT 설립 및 활동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로 피고인 6 주식회사 수입품 물량을 대규모로 발주하기 위해 거래선 정예화 안을 수립한 후, 2004. 7.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자, 이를 보다 구체화한 안을 만들기 위해 공소외 13, 공소외 20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 내부에 제도개선 TFT를 만들어 활동하게 하였다.

제도개선 TFT에서는 피고인 6 주식회사가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하던 고가의 수입품을 중심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 □□□(▽▽▽▽)로 거래선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품목까지도 검토한 안을 만들어, 2004. 12. 17. 공소외 1에게 보고한 후, 이를 해외구매팀 등 피고인 6 주식회사의 관련 부서에 배포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2005. 1. ME(Material Engineering) 설립 및 활동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제도개선 TFT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된 공소외 4 주식회사(○○), □□□(▽▽▽▽)로 방산물자 수입품 거래선을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 용인 연구소에 현 피고인 6 주식회사 구매 담당인 공소외 21과 공소외 20을 구성원으로 하여 ‘ME'라는 조직을 설치하였다.

방산물자는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양산의 단계로 진행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소요된 수입품은 양산 단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가의 수입품을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여야 양산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공소외 4 주식회사(○○), □□□(▽▽▽▽)를 통해 구매하게 되어 이익이 많이 남게 되므로, 공소외 1은 ME로 하여금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단계부터 거래선을 전환할 수 있는 수입품을 선정하게 하고, 더불어 연구원들의 수입품 구매업체 선정 권한을 해외구매팀으로 이관하게 한 후, ME로 하여금 공소외 4 주식회사(○○), □□□(▽▽▽▽)를 해외구매팀에 거래선으로 추천하게 하였다.

○ 2005. 11.~2006. 6. 공급거래선 전환 계획 수립, 시행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04. 5.에 설립되어 기존 실적이 전혀 없고, 공급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임에도, 이미 2004년 하반기에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중간상을 통해 수입하는 물량의 15% 가량을 발주받을 정도가 되었고, 2005년에는 42%로 그 비중이 더욱 커져 중간상 중 점유율 1위가 되었다.

그러나,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기존 거래선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낮고, 납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며, 품질 관리에 성의가 없고, 전반적인 관리능력도 없는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거래선에 비하여 나은 점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6 주식회사 직원의 업무에 부담만 가중하여 2005. 6. 30.경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의 워크샵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논의가 되어 이를 ‘공소외 4 주식회사(○○-TECH) 관련 ISSUE 보고(2)’라는 보고서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은 2005. 11.경 이러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원래 마음먹은 대로 이들 업체를 통하여 수입품 가격을 부풀려 불법적인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6년에 양산 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인 함대함유도탄 2차 주8) 사업, ALQ-200 주9)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1차 사업이나 연구개발 단계 사업에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고가의 주요 수입품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급 거래선을 전환하는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1. 22. 해외구매팀 공소외 22가 각 사업별, 거래선별, 2006년 월별 발주 예정량이 상세하게 기재된 ‘06년 도입자재 발주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2가 결재한 후, 피고인 1이 결재하였고, 공소외 1도 보고를 받았으며, 위 발주 계획에는 2006년에 진행 예정인 각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발주할 수입품 물량을 미리 상세하게 계획하였다.

그 후, 2006. 4. 4. 공소외 22는 위 계획을 기초로 하여 2006년 발주계획을 사업별, 거래선별로 정리한 ‘06년 발주 계획 보고’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결재 선에 따라 결재를 받고, 공소외 1에게도 보고하였는바, 2005. 11. 22.자 ‘06년 도입자재 발주계획’에 비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발주하는 수입품의 규모가 5배 이상(2005. 11. 22.자에는 발주 규모가 11,072,000 달러인데, 2006. 4. 4.자에는 64,248,000 달러) 늘어났다.

또한, 2006. 6. 15.에는 위 공소외 22가 위와 같은 발주 계획 중 기존에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오던 고가의 주요 수입품의 공급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급 거래선을 전환할 품목들에 대하여, 제조회사들과의 가격 협상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실적가와 거래선 전환 시 상승된 가격을 비교하고, 공급 거래선 전환 결과로 인한 차액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공급 거래선 전환 계획 보고’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 결재선에 따라 피고인 4, 같은 피고인 3, 같은 피고인 2가 결재를 하고, 피고인 1이 결재한 후, 공소외 1에게 보고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2006. 3.경부터 6.경까지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에서는 영국 소재 ♤♤♤ 주10) , 프랑스 소재 ◈◈◈◈◈◈ 주11) , 스웨덴 소재 ◐◐◐◐◐◐ 주12) 등 방산물자 수입품 제조회사 관계자 및 이들의 국내 에이전트 등과 직접 접촉하여 이들을 설득하여 공급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작업을 병행하였고, 심지어 제조회사들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계약서도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급 거래선 전환을 실행하였다.

위와 같이 거래선을 전환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은 해당 수입품이 소요되는 방산물자의 납품 계약 체결시의 계약 주13) 금액 의 구성요소가 되는 해당 수입품의 주14) 사전원가 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그렇게 하여야 거래선을 전환하면서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가격 상승에 따른 다른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의 불법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외 1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방산물자 수입품을 사전원가보다 제조사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사전원가와 제조사 판매 원가와의 차액을 ○○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래선 전환 계획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 따라서, 위 결재선상에 있는 피고인들은 위 각 보고서에 기재된 품목 등에 대하여는 기존에 제조회사로부터 직구매하던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부풀려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납품을 받고, 향후 부풀린 가격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범행계획 가담 과정

피고인 1은 2005. 1.경부터 피고인 6 주식회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구매를 비롯한 피고인 6 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소외 1과 협의를 하여 왔고, 2005. 8. 22.경부터 관리본부장으로서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을 직접 관장하게 되었고, 그 무렵 해외구매팀을 관리하는 피고인 3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선 정예화 계획, 공급 거래선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2는 2004. 8.경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을 관리하는 해외사업담당 이사로 부임하여 그 무렵 해외구매부장이던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선 정예화 계획, 공급 거래선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3은 2005. 1.경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장으로 부임하여,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선 정예화 계획, 공급 거래선 전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4는 2004. 3.경부터 공소외 1로부터 거래선 정예화 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제도개선 TFT로부터 이를 구체화한 안을 송부받아, 이를 이행하는 등 거래선 정예화 계획, 공급 거래선 전환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거래선 정예화 계획 및 공급 거래선 전환계획에 따라 해외구매팀 직원 공소외 22가 기안한 2005. 11. 22.자 ‘06년 도입자재 발주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결재하였고, 2006. 4. 4.자 ‘06년 도입자재 발주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결재하였으며, 2006. 6. 15.에는 ‘공급 거래선 전환 계획 보고’를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방산물자 수입품은 제조업체로부터의 직구매 및 최저구입가능가격 구매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기존에 직구매하던 고가의 주요 수입품의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급 거래선을 전환하여 이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주려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다) 피고인 5의 범행계획 가담

피고인 5는 ▽▽▽▽를 운영하던 1999.~2004.경 미국 △△△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6 주식회사(피고인 6 주식회사의 전신) 해외구매그룹에서 일하던 피고인 4에게 당시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제조사로부터 직구매하던 고가의 품목을 취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왔으나, 피고인 4로부터 고가의 품목들은 한국의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조사와 직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원가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여 왔고,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외협력업체 간담회 등에서도 들어 방산물자 수입품의 직구매 원칙과 최저구입가능가격 구매 원칙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5는 2004. 5.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장에 취임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한국 △△△ 외에 공소외 7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또 다른 방산물자 수입품 오퍼상인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에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직구매하던 수입품의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거래선을 전환하려 하니, 이에 대응한 중간상을 미국 LA에 설립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동생인 공소외 9를 명의상 대표로 ○○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방산물자 수입품은 제조업체로부터의 직구매 및 최저구입가능가격 구매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기존에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직구매하던 고가의 수입품을 공소외 4 주식회사(○○)로 공급 거래선을 전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가담하였다.

(라) 소결

이를 종합하면 공소외 1 및 피고인들은 방산물자 수입품은 제조사로부터의 직접 구매와 최저구입가능가격 구매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가 이를 지켰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선 정예화나 공급 거래선 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제조사로부터 직구매하여야 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기존에 직구매하여 왔던 고가의 주요 수입품에 대한 공급 거래선에 공소외 1이 실제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급 거래선을 전환하여 납품가격을 사전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부풀림으로써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부풀린 가격 상당의 금액을 수입품 대금으로 과다 지급하고, 그와 같이 부풀린 가격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부풀린 가격에 비례한 이윤이 포함된 방산물자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외재산도피),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위 함대함유도탄 1차 사업과 관련해서 2004. 10. 29. 영국 소재 부품 제조회사인 ♤♤♤에 TWT(Traveling Wave Tube: 진행파관, 품번 PT6722) 36개를 발주하였고, 이어 2005. 6. 9. 위 TWT 수리부속 1개를 위 ♤♤♤에 발주하는 등 위 TWT 부품에 대하여 제조사인 ♤♤♤로부터 그 국내 에이전트인 ♡♡산업(대표자 공소외 23)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하여왔다.

그 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함대함유도탄 2차 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위 공급거래선 전환 계획에 따라 TWT를 구매함에 있어 기존에 영국 ♤♤♤로부터 직접 구매해오던 것을 피고인 5가 운영하는 미국 중간상인 ○○를 경유하는 간접 구매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해외구매팀 담당자인 공소외 24 과장이 2006. 2.말경 위 ♡♡산업에 견적을 의뢰한 뒤, 같은 해 3.말경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공소외 24 과장과 함께 위와 같은 공급거래선 전환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산업의 공소외 23 사장을 만나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직접 구매가 아닌 ○○를 통한 간접 구매에 의해 TWT를 구매할 방침이라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거래선 추가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로부터 최종적으로 공급받을 가격이 사전 원가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사인 ♤♤♤에 TWT의 공급 가격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는 같은 해 4. 하순경 피고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4 과장과 함께 위 공소외 23 사장 및 ♤♤♤의 사장인 ‘공소외 25’를 직접 만나 TWT의 공급가격 조정 및 ○○를 추가하는 거래선 전환에 대하여 협상을 하였고, 같은 해 4. 27. ♤♤♤와 ○○ 사이의 ♤♤♤가 TWT 126개를 개당 단가 37,000 파운드(GBP), 합계 4,662,000 파운드에 ○○로 공급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은 같은 해 6. 30. 공소외 24 과장이 기안하고, 장성욱 Part Leader가 결재한 ○○에 TWT 122개를 단가 45,000 파운드, 합계 5,490,000 파운드에 발주하는 발주품의서에 순차로 결재한 후, 그대로 ○○로 발주하였고, 피고인 5는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TWT에 대한 납품 발주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해외부품 구매시 직접 구매를 원칙으로 하여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러한 단가보다 고가에 구매를 하여 거래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방산물자 수입품 구매원칙에 따라 제조사인 ♤♤♤와 직접 구매를 해오던 TWT 거래선에 ○○를 추가한 간접 구매로 전환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직접 구매할 경우보다 개당 8,000 파운드나 고가에 ○○로부터 구매하게 주15)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여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제4번 기재와 같이 2007. 1. 31.부터 2010. 4. 23.까지 TWT 122개에 관하여 ○○가 ♤♤♤와 실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단가는 37,000 파운드, 합계 4,514,000 파운드임에도,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단가 45,000 파운드, 합계 5,490,000 파운드로 수입가격을 상향 조작하여 수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5는 ○○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법령에 위반하여 차액인 976,000 파운드(한화 1,907,724,000원 가량)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6. 26.부터 2010. 4. 23.까지 비호 1차, 2차 사업, 함대함유도탄 2차 사업, ALQ-200 사업 등에 있어 수입부품의 가격을 상향 조작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수입하게 하고, ○○에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1은 5,852,311,910.04원, 피고인 2는 6,276,358,136.04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 9,732,464,246.04원의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주16) 이동시켰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위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2007. 1. 31.부터 2010. 4. 23.까지 사이에 사실은 실제 수입부품 가격이 4,514,000 파운드인 영국 ♤♤♤의 TWT 부품거래선에 ○○를 추가한 거래로 전환하여 수입 가격이 마치 5,490,000 파운드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한 후, 같은 가격으로 공소외 2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8)에 제공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TWT를 TWTA(진행파관 증폭기 조립체, 품번 80070280)로 가공·제작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공급받아 함대함유도탄 제작에 사용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2006. 11. 하순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6 주식회사 원가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린 TWT의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공소외 27 주식회사 작성의 TWTA 견적서를 역시 그 정을 모르는 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에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와 방위사업청이 같은 해 12. 15.경 함대함유도탄 2차 사업에 관하여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그 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09. 7. 30.경 원가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 6 주식회사 원가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4.경 위와 같이 부풀려진 TWT의 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TWTA의 세금계산서 및 납품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마치 진실한 원가계산자료인 것처럼 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에 제출하게 하여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원가계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6 주식회사가 2009. 11. 27. 방위사업청과 원가확정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TWT의 부품가격 5,490,000 파운드 및 이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산하여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 12,102,796,208.61원 상당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TWTA 납품대금 12,102,796,208.61원 상당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29.부터 2009. 10.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수입부품가격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함대함유도탄 2차 사업, 비호 1차, 2차 사업, ALQ-200 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각각 주17) 체결하고, 피해자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사업들에 관하여 부품 가격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산한 금액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는바, 피고인 1은 45,092,419,269.77원, 피고인 2는 48,678,400,681.80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 56,256,476,313.07 주18) 원 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6 주식회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 피고인 1 사용인인 피고인 3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2), 3)항 기재와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국외로 재산을 이동하고,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 단

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지위

2004. 5.경 ◎◎그룹에서 ☆☆☆☆그룹이 계열 분리되면서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영업을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양도받았고, 2007. 4.경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그 회사명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는 해외 방산물자 중간상(이하 ‘중간상’이라 한다)으로서 2004. 5. 1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Cerritos시에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인 5의 동생인 공소외 9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의 국내 오퍼상으로서 2004. 5. 17. 설립되었다. 대표이사는 공소외 7이고, 공소외 8이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주주 명의는 공소외 7, 공소외 29, 공소외 8, 공소외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각 1만주씩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방산부품 납품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10의 ‘사업’란 기재 방위사업의 경우 피고인 6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방산물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방산물자의 납품을 위하여 해당 연번의 ‘품명’ 및 ‘품번’란 기재 방산부품을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1, 2, 8의 ‘사업’란 기재 방위사업의 경우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1 주식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납품을 위하여 해당 연번의 ‘품명’ 및 ‘품번’란 기재 방산부품을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였다(이 경우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산물자의 최종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방산물자 납품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31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의 ‘품명’ 및 ‘품번’란 기재 방산부품(이하 ‘이 사건 방산부품’이라 한다)을 범죄일람표의 ‘○○ 공급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구매하였는데, 그 방산부품은 ○○가 범죄일람표의 ‘제조사’란 기재 해외 방산물자 제조사(이하 ‘제조사’라고 한다)로부터 범죄일람표의 ‘제조사 견적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구매한 것이다.

3) 계약의 방식과 원가자료의 제출

가) 방산물자 납품계약의 종류와 절차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와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크게 확정계약 방식과 개산계약 방식이 있고, 확정계약 방식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일반확정계약 방식과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중도확정계약 방식이 있으며, 개산계약 방식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일반개산계약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방식 등이 있다(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참조).

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하며, 이때 ‘중도확정시기’라고 함은 계약이행 중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 구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2006. 11. 1. 국방부령 제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 )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확정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4조 ).

따라서 중도확정계약 또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중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에관하여는 방산업체가 제출한 사전원가자료에 기초한 예정가격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계약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방산업체는 실제 방산물자의 조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의 원가담당공무원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적정한 원가를 심사하여 결정한 다음 거기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부가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방산물자 납품계약

범죄일람표의 연번 1 중 TPS-830 사업에 관한 방산물자 납품계약에 관하여는 일반확정계약 또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한 방산물자 납품계약에 관하여는 중도확정계약 방식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중도확정계약 또는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중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에 관한 계약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와 사이에 거래한 자료를 원가자료로서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기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에 필요한 방산부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함에 있어서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방산부품을 직접구매하거나, 중간상으로부터 간접구매하는 경우라도 이를 최저구입가능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모하여 중간상인 ○○로부터 고가에 간접구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방산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방산부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린 것으로서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한 행위(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 제43조 )에 해당하고, 한편 방위사업청에 위와 같이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방위사업법 제62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며, 아울러 방위사업청에 수입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함으로써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당 방위사업들에 관하여 과다 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이고,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1, 피고인 1의 사용인인 피고인 3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방산부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로부터 간접구매한 행위 자체가 방산부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린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나아가 중간상과 거래한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것이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외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를 수입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상으로부터 간접구매함으로써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수입단가가 높아졌다거나, 또는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던 물품을 중간상으로부터 간접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그 수입단가가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방산업체가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산업체가 중간상과 거래한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법인 등의 경제주체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이상 거래의 방법, 가격 등의 거래의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를 수입하여 이를 정부에 납품하는 방산업체 역시 원칙적으로 방산물자의 종류와 특성, 방산물자의 조달환경과 구매조건의 변동, 방산업체의 운영현황, 제조사의 판매방침과 협상 여건, 중간상의 현황, 신뢰가능성 여부 및 적정한 거래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계산과 판단에 따라 그 방산물자를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여 납품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상으로부터 간접구매하여 납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검사는,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이 “ 주19) 규칙 제20조 제3항 제2호 에 의거 수입품의 가격을 계산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 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로부터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세칙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사이의 방산물자 납품계약서에도 그대로 기재됨으로써 계약내용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방산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산부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은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 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종류·내용을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에서 “ 위 제1항 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령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제1조 에서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의 계약의 원가계산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 , 제20조 제3항 제2호 , 제27조 , 제28조 등에서는 직접재료비에 해당하는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원가의 계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필요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하며, 정산원가의 계산에 있어서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중도확정계약에 있어서는 중도확정시기 이전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원가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 훈령인 시행세칙 제1조는 “이 세칙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장에서 원가계산기준을, 제3장에서 제조에 관한 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세칙 제19조 제3항은 위 제3장에 속하는 규정이다.

위와 같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목적, 조문의 체계와 구체적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시행세칙 제19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토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수입 방산물자의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규범)인 동시에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일 뿐 위 시행세칙 규정이 방산업체에게 다종의 소액, 소량의 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사로부터 방산물자를 직접구매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설사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사이에 체결한 방산물자 납품계약서에 위 시행세칙 규정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방인 방산업체로 하여금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수입 방산물자의 원가계산방법과 그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구속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규칙 제28조 제1항 은 “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 은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44조 제2항은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 이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방위사업청은 수입 방산물자의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재된 가격에 그대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방산업체에게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원가를 심사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적정한 원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에게 구매내역이 포함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이 경우 방산업체는 원제작사(maker) 정보, 거래처(중간상이 있으면 그 중간상) 등의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산물자에 대한 가격조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로써 방산업체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는 등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방산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 , 제58조 등).

(4) 이 사건 방산부품은, ① 군수품으로서 제조사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판매자(공급자)의 의사가 구매자의 의사보다 우월한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구 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방산부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하여 방산부품 제조사의 빈번한 인수 합병이 진행된 결과 많은 고가의 정밀 부품에 대하여 특정 제조사가 독점적인 공급자인 경우가 많고, 부품의 판매가격뿐 아니라 납품(생산)기일까지도 제조사의 편향된 일정에 의하여 결정되기 쉬운 시장구조이며, 그 중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기능이 반영된 주문생산품목(order-made)의 경우 다른 제조사로부터 같은 부품을 적시에 납품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방산업체가 제조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② 방산부품 제조사의 경우 군사기밀 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③ 방산부품의 해외 거래에는 수출국가의 수출허가(Export License, 이하 ‘E/L’이라 한다)가 필요한데, E/L이 늦어지는 경우 부품의 납기지연이 발생하여 방산업체의 생산 및 군전력화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고, 직접거래의 경우 통상 제조사가 E/L을 획득하게 되는데, 제조사는 E/L 획득이나 지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의 E/L 제도는 군용물품의 내수 및 수출입 유통을 국무성에서 통제하는 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과 물품의 특성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하도록 통제하는 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자에게는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최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심사도 하고 있으며, ④ 하나의 방산물자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많고,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부품이라도 주문수량 및 조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제품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종품의 경우나 독점품목의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비율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에서 일반 시장상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방산업체로서는 방산부품을 중간상으로부터 구매하면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경우보다 구매단가의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방산부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① 해외 중간상 또는 국내 오퍼상은 방산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독립한 경우가 많아 방산업체로서는 방산부품 구매·관리에 노하우를 가진 중간상을 활용하여 업무에 편의를 얻을 수 있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전문 지식 또는 노하우의 활용), ② 중간상은 최종수요처와 제조사간에 선급금율, 결제방법, 하자보증기간(warranty) 등과 같은 공급·구매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구매 노하우 등을 통하여 최종 수요처와 제조사 간의 구매조건 차이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구매조건의 완충), ③ 해외 제조사의 경우 E/L을 얻은 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현지에 소재하는 중간상을 활용하여 E/L을 취득하게 할 경우 제조사는 E/L을 받을 필요가 없어 바로 생산에 돌입할 수 있으며(중간상을 통한 E/L의 취득), ④ 방위사업은 통상 수년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 공급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데, 중간상은 제조사로부터 방산물자를 구매하여 방산업체에 적기에 납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납기의 유리함), ⑤ 방산분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방산부품의 구매원가를 줄이고 더 좋은 품질의 방산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체공급자(Second Source, 동등사양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제조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방산업체가 직접 대체공급자를 발굴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방산업체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중간상이 대체공급자를 발굴하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중간상에게 전가할 수 있는(대체공급자의 발굴에 따르는 위험의 전가) 등에서 그 실익이 있다. 그리고 통상 방산물자의 개발단계에서는 소요되는 부품이 소량이고, 구매자측에서 요구한 규격화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산부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지만, 개발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소요되는 부품의 수량이 많아지므로 부품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밖의 납기준수, 불량품의 해결, 하자보증기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해결하여 줄 전문 중간상을 통한 간접구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내의 다른 방산업체(▥▥▥▥, ●●●●● 등)도 중간상을 활용한 간접구매를 하고 있다.

다) 그러나 나아가 방산업체가 방산부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중간상으로부터 간접구매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에 중간상으로부터 구매한 방산부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진정하게 성립된 원가자료의 가격 부분이 위조 내지 변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가격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가공)의 중간상으로부터 방산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중간상이 실제로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가 중간상으로부터 매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그 원가자료를 진정한 것으로 믿게 하고 이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방산업체를 통하여 중간상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방산업체가 중산상과 사이에 간접구매 방식으로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것을 기화로 중간상에게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할 의도로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간접구매과정에서 중간상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통모하고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방위사업청에 그 거래에 관한 자료를 원가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설사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에 방산업체와 중간상 사이에 합의된 거래가격이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화도피를 위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에게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수입가격을 정당한 수입가격으로 믿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방산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방산부품의 수입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는 등 원가자료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방산부품의 간접구매를 기화로 ○○에게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할 의도를 가지거나, ○○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통모하고 방산부품의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2) 피고인들이 원가자료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가) 수입단가의 허위

먼저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에 방산부품의 가격이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방산부품을 ○○로부터 간접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임에도 마치 해외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함대함 유도탄 2차 주20) 사업 (이하 함대함 유도탄 1차 사업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모두 ‘함대함 유도탄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재료비 리스트(증가 제51호증의 3)에는 거래선란에 ‘○○ ○○○○ ○○○' 혹은 ’▲▲ ▲▲▲▲▲▲ INC' 등 중간상의 업체명이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수입재료비 설명자료(증가 제51호증의 5)에는 방산부품의 원제작사와 그 국적까지 사실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원가자료를 제출한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원가의 검증을 위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나) ○○가 가공의 중간상인지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사실은 해외 제조사로부터 직접 방산부품을 구매하였으면서도 ○○를 명목상의 중간상으로 내세워 ○○로부터 방산부품을 간접구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가) 비호 2차 주21) 사업 의 부품인 Synthesizer의 경우 피고인 6 주식회사 소속의 공소외 32가 제조사인 ■■■■에 견적을 요청하고, 이후 피고인 4가 ■■■■에 Synthesizer의 구매계약을 ○○로 인계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방산부품인 SAW의 경우 피고인 2와 피고인 6 주식회사 소속의 피고인 3, 공소외 24 등은 2006. 5.경 제조사인 ◈◈◈◈◈◈ 소속 직원과 ◈◈◈◈◈◈의 국내 에이전트인 ◆◆◆◆의 직원을 만나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후 그 협상결과를 ○○에 인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외에도 같은 사업의 부품인 TWT의 경우 ○○와 ♤♤♤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함에 있어 피고인 6 주식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사실, Rotary Joint, Termination R140의 경우 역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에 발주하기 전 제조사인 ◐◐◐◐◐◐ Lab AB(이하 ‘◐◐◐◐◐◐'라 한다)에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등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사와 직접 접촉하여 가격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로의 거래선 전환을 통보함으로써 제조사와 ●○○ 사이의 방산부품 구매계약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로부터 간접구매한 방산부품인 SAW의 경우 제조사 ◈◈◈◈◈◈의 국내 에이전트인 ◆◆◆◆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방산부품의 납기관리 또는 사후 불량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다(다만, 납기관리나 사후 불량관리를 전적으로 ◆◆◆◆에서 처리하였을 뿐 ○○에서는 그러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소외 3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증마 제66호증의 1, 2, 증마 제67, 68, 69, 73호증, 증마 제75호증의 1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다) ○○를 통하여 간접구매한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방산부품인 SAW의 경우 미국에 소재한 ○○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인 ◈◈◈◈◈◈가 소재한 프랑스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직접 운송되었고, 같은 사업의 방산부품인 TWT의 경우 역시 제조사인 ♤♤♤가 소재한 영국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직접 운송되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가 방산부품의 중간상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동시에 중간상의 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를 통하여 방산부품을 간접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상으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점, ③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의 방산부품 구매계약과정에 개입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가공의 중간상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였으면서 마치 ○○로부터 간접구매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중간상으로서의 실체와 자격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가 2005. 5. 10. 미국에서 방산물자 수출업체로서 적법한 등록을 마치고,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항온항습 등 특수 기능을 가진 창고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를 갖추어 실제 방산물자 거래에 관한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무기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할 자격을 부여하는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인증서를 비롯하여 미국무부로부터 E/L 및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지원협약)까지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의 대표인 공소외 9는 방산물자의 중간상인 ▽▽▽▽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7 역시 방산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방산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과 사이의 직접구매에서 ○○와 사이의 간접구매로 전환하는 것에 항의한 바 있던 공소외 34(■■■■의 국내 에이전트인 ★★★★★★★★의 사장)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의 경우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향력 있는 미 상원의원들과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 6 주식회사 직원들이 직접 가서 E/L을 따려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5가 ○○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점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방산부품 구매와 관련된 중간상으로서의 역할

○○는 피고인 6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방산부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조사와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이의 구매조건의 차이를 완충하고, E/L의 조기획득 등으로 납기 준수에 기여하였으며, 불량품에 대한 관리를 하는 등 중간상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구매조건, 납기 준수, 불량품의 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았다.

■ 비호 1차 사업의 부품 Synthesizer(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1)

① ■■■■은 E/L을 받기 전에는 생산공정에 돌입하지 않고 미국 내의 E/L 획득 절차에 5~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주문서를 발행하고 11개월 정도가 되어야 납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로 하여금 E/L을 조기에 받도록 함으로써 ■■■■은 E/L 획득을 하지 않고 바로 생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납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반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Synthesizer를 직접구매하였을 당시 ■■■■은 E/L 문제로 납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② 피고인 6 주식회사가 2005. 7. 11. ■■■■으로부터 받은 견적의 내용은 Synthesizer 13대를 11개월에 걸쳐 생산한 후 모두 선적하고,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내라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6 주식회사는 ○○로부터 선급금 없이 분할 선적을 받는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으로부터는 일괄선적을 받았지만,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분할납품을 하였다.

③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④ ○○가 선적 부대비용을 지불하고, 불량품 관리를 했다.

■ 비호 2차 사업의 부품 Synthesizer(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2)

① 위 비호 1차 사업의 경우와 같이 ○○로 하여금 E/L을 조기에 받도록 함으로써 납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② ■■■■은 제조사의 생산라인 일정에 의해서 매달 3대씩 공급하였으나, ○○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매달 1~6대씩 공급하였다.

③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④ ○○가 선적 부대비용을 지불하고, 불량품 관리를 했다.

■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부품 SAW(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3)

① 함대함 유도탄 1차 사업시 SAW 부품의 불량률이 30%에 이를 정도였던 반면, ○○가 공급한 함대한 유도탄 2차 사업시 SAW 부품의 불량률은 8%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개선되었다.

②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③ ○○가 선적 부대비용을 부담하였다.

④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제조사와 직거래할 때는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반면, ○○와 거래할 때에는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뿐만 아니라 그 불량품과 함께 공급된 전량에 대해서도 대금지불을 중지할 수 있었다.

■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부품 TWT(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4)

① 함대함 1차 사업 당시 TWT의 납기 준수율은 27%에 불과하였고, 불량률은 24%에 달하였으며, 불량품이 수리되어 반송될 때까지 평균 305일이 걸렸으나, ○○를 통하여 간접구매하면서 납기 준수율은 61%까지 올라갔고, 불량률은 18%로 줄어들었으며, 불량품이 수리되어 반송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91일로 줄어들었다.

②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③ ○○가 불량품 관리, 납기 변경 조율 등 사후 관리를 직접 진행하였다.

■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부품 Rotary Joint(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5), Termination R140(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6)

①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② ○○는 불량 원인 등에 관하여 제조사와 교섭하여 납품요청에 필요한 RMA(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번호를 받아 반송하고 수리품을 받는 등 사후불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가 선적 부대비용을 부담하였다.

■ ALQ-200 주22) 사업 의 부품 Cable 55종(제조사 ▼▼▼-COM, 범죄일람표 연번 7)

①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할 경우 공장출하 이후 피고인 6 주식회사까지의 운송비용을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모두 부담한 반면, ○○로부터 간접구매한 경우 ○○가 공장에서 공항까지의 운송비용, 공항에서의 출하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배송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였다.

② 제조사와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이의 구매조건 차이를 완충하였다(▼▼▼-COM이 지정한 중간상인 ⊙⊙⊙⊙ ⊙⊙의 국내 오퍼상인 공소외 35는 원심 법정에서 ⊙⊙⊙⊙ ⊙⊙와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구매조건의 차이로 직접거래를 하지 못하고 ○○를 통한 간접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Cable 55종은 다른 부품에 비해 불량률이 높았는데, ○○가 불량품의 반송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부품의 반송에 따른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 비호 2차 사업의 부품 SAW(제조사 ◈◈◈◈◈◈, 범죄일람표 연번 8)

①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② ○○가 선적 부대비용을 부담하였다.

③ ○○가 사후관리를 담당했다

■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부품 Synthesizer(제조사 ■■■■), Thermal Battery(제조사 ASB)(범죄일람표 연번 9)

① Synthesizer의 경우

㈀ 피고인 6 주식회사가 Synthesizer를 공급받던 중인 2007. 12. 17. ○○에게 잔량 77개에 대해 약 6개월 정도 납기를 순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은 추가 비용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는 피고인 6 주식회사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채 자체적으로 ■■■■이 요구하는 4차 선수금 167,699달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요청한 순연된 납기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수리부속물량으로 3대분이 추가 되었을 때도 ■■■■은 13% 가격인상을 했으나, ○○는 기존 납품실적가로 피고인 6 주식회사에 공급해 주었다.

㈂ ○○가 전반적인 사후 관리를 하였다.

② Thermal Battery의 경우

㈀ 2007. 9.경 Thermal Battery의 조기선적을 원하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ASB에 연락하여 조기선적을 요청하고, 선적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가 선적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불량품 관리를 하였다.

■ ALQ-200 사업의 부품 Phase Detector(제조사 ◀◀◀◀◀◀◀), Heat Exchanger 등(이상 제조사 ▶▶▶▶▶▶, 이하 ‘▶▶▶▶▶▶ 부품’이라 한다), Radome 등(이상 제조사 ♠♠♠♠♠, 이하 ‘♠♠♠♠♠ 부품’이라 한다)(범죄일람표 연번 10)

① Phase Detector의 경우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원하는 공급조건과 ◀◀◀◀◀◀◀의 공급조건이 상이하였으나, ○○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우선 발주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하여는 원하는 납기대로 공급해 주고, 18개월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는 ○○가 ◀◀◀◀◀◀◀에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대신 ◀◀◀◀◀◀◀에서 보관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납기에 맞추어 선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② ▶▶▶▶▶▶ 부품의 경우 하자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제조사의 정책과 방위사업청의 요구조건의 차이가 컸음에도 ○○가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리스크로서 그 간격을 메우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③ ♠♠♠♠♠ 부품의 경우 ○○가 E/L 및 T.A.A.를 획득하였다.

④ 불량률을 관리하고, 제품의 사후 관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와 제조사와의 계약과정에 개입하거나, 제조사의 국내 에이전트가 납기 또는 불량관리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경위

① 이 사건 방산부품은 모두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주문제조품인데, 주문제조품의 경우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중간상이 제조사와의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제조사와 ○○ 사이의 계약과정에 어느 정도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비호 2차 사업의 부품인 Synthesizer의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공급자 개발의 좌절로 인해 시일이 매우 촉박하였고, 함대함 유도탄 사업의 경우 대정부 계약 체결이 순연되면서(실제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6. 12. 15.이다) 발주가 계속 지체되고 있었으며, 이에 부득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선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6 주식회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사와의 계약조건 협상 등을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에게 전적으로 맡겨 둘 경우 계약체결 및 발주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와 제조사 사이의 계약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

② 피고인 6 주식회사는 ○○로부터 방산부품을 간접구매한 경우라도 방산부품의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의 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납품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요에서 직접 제조사 또는 그 국내 에이전트를 상대로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소외 23(♤♤♤의 국내 에이전트인 ♡♡산업 대표)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TWT를 ♡♡산업으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경우나 ○○를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나 ○○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있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가 중간상으로서 개입함으로써 대금지급이 개선되면 납기지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이 ○○로 하여금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통모하고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지 않고 ○○로부터 간접구매한 것 자체가 ‘수입가격 부풀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산부품의 간접구매과정에서 ○○로 하여금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한 것 역시 ‘수입가격 부풀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로 하여금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할 의도로 이 사건 방산부품의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방산부품의 거래와 관련된 ○○의 마크업(mark-up) 비율

○○는 통상의 중간상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방산부품에 얼마간의 이익을 붙여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이를 마크업이라 한다), 이때의 마크업 비율(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은 판매가격에 얼마만큼의 예상 이익률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된다.

이 사건 방산부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의 마크업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상의 단가는 범죄일람표의 연번 2를 제외하고는 아래 표의 ○○ 공급단가와 동일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범죄일람표 연번 방산부품 제조사 단가 ○○ 공급단가 마크업 비 율
1 Synthesizer 50,932달러 67,800달러 24.8%
2 Synthesizer 38,900달러 67,000달러 41.9%
3 SAW 19,200유로 21,828유로 12.0%
4 TWT 37,000파운드 45,000파운드 17.7%
5 Rotary Joint 142,000크로나 163,000크로나 12.8%
6 Termination R140 3,202크로나 3,700크로나 13.4%
7 Cable Assembly 1,626,910달러* 1,784,763달러* 8.8%*
8 SAW 23,030유로 26,500유로 13.0%
9 Synthesizer 36,462달러 43,500달러 16.1%
Thermal Battery 2,147.70유로 2,450.00유로 12.3%
10 Phase Detector 3,150파운드 4,300파운드 26.7%
▶▶▶▶▶▶ 부품 1,712,490달러* 2,312,500달러* 25.9%*
♠♠♠♠♠ 부품 5,643,500달러* 6,145,200달러* 8.1%*

※ *표시를 한 부분은 해당 방산부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마크업 비율을 산정하였다.

(2) 판 단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산부품의 거래과정에서 ○○에게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할 의도로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것과 ○○로부터 간접구매하는 것 사이에는 분할 선적기간 조절, 대금지급 조건 변경을 통하여 여신이자비용 경감,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선급금 대납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선적비용·운송보험·통관비용 등의 절감, 납기준수율 관리를 통한 신뢰도 상승, 불량률 개선을 통한 추가비용 절감, E/L 등 관련 업무 처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로부터 간접구매한 단가가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한 단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가 ○○를 통한 간접거래 품목 중 직접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큰 품목만을 선별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06. 5. 12. 피고인 6 주식회사에 대하여 ALQ-200 사업용 Meggitt의 부품(Cooling Pump, Accumulator, Relief Valve, Heat Echanger, 이하 ‘Meggitt 부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계 3,651,120달러의 견적을 제출하고, 2006. 5. 15.경 같은 사업용 ▶▶▶▶▶▶ 부품에 관하여 합계 1,712,490달러의 견적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Meggitt 부품의 구매와 관련된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견적가 3,651,120달러를 3,051,400달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대신 그 차액 600,000달러만큼을 ▶▶▶▶▶▶ 부품의 가격에서 보충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는 동일한 ALQ-200 사업용 부품인 Meggitt 부품과 ▶▶▶▶▶▶ 부품의 합산가격에는 변동이 없어 위 제안에 동의한 사실, 그 외에도 ○○는 피고인 6 주식회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에게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단가보다 저가에 제공한 방산부품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은 경위로 구매단가가 낮아진 Meggitt 부품에 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와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방산부품의 구매만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수의 방산부품의 구매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구매단가를 절충하는 과정을 가졌음에도 이러한 점을 외면한 채 ○○가 피고인 6 주식회사에 제공한 구매단가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구매단가보다 높아진 거래만을 선별하여 이를 가지고 ○○가 해당 방산부품의 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다.

(다) 범죄일람표의 연번 2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산부품의 마크업 비율은 약 8% ~ 26% 정도인데, 과거 피고인 6 주식회사와 거래한 중간상인 슈퍼텍의 경우 품목당 30%의 마크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주 자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고(증가 제74호증의 1 참조), 이 사건에 앞서 비호 1차 사업(2003.경)의 부품인 Synthesizer를 중간상인 Rocktronics(국내 오퍼상은 유니텔)에 발주한 단가는 대당 70,350달러인데 사후에 밝혀진 ■■■■의 공급가는 대당 51,250달러로서 그 마크업 비율은 37%에 이르는 점(증가 제22호증의 13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위 마크업 비율은 통상적인 중간상의 마크업 비율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한편 범죄일람표의 연번 2 기재 방산부품에 관한 ○○의 마크업 비율은 41.9%에 이르고, 이는 다른 방산부품에 관한 마크업 비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방산부품에 관한 피고인 6 주식회사와 ○○의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의 공소외 32는 비호 2차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에 Synthesizer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고, 2006. 4. 28.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Synthesizer 98대에 관하여 대당 73,000달러의 견적서를 제출받았다가 2006. 7. 23. 공소외 4 주식회사에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다시 대당 71,200달러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원가관리팀에 제출하였는데, 원가관리팀에서 방위사업청의 사정으로 비호 2차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사전원가자료의 제출시점과 중도확정계약의 체결시점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가격리스크가 커졌으므로 사전원가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2006. 11. 7.경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대당 75,200달러의 견적서를 새로 제출받아 원가관리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2007. 1. 31. 공소외 31 주식회사와 사이에 비호 2차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Synthesizer와 관련하여 ○○로부터 받은 대당 75,200달러의 견적서를 사전원가자료로 제출한 사실, 한편 ▽▽▽▽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2006. 초부터 미국 NIT를 통하여 Synthesizer의 대체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7. 2.경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지원을 통과하고 같은 해 3.경에는 기술변경제안서(ECP, engineering change proposal)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획득함으로써 거의 성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NIT가 기술유출 혐의로 미국 상무성의 조사를 받게 되는 바람에 결국 대체공급자(Second Source) 발굴에 실패한 사실(결국 NIT는 2007. 6. 19.경 폐업하였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대체공급자 개발이 실패하고 비호 2차 사업의 첫 번째 납기(2007. 10.)가 임박함에 따라 2007. 4.경에 이르러 비호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를 통하여 간접구매를 하기로 하고 해외구매팀에 발주를 요청한 사실, 공소외 32는 2007. 4.경부터 ■■■■에 Synthesizer의 견적을 요청하였고, 2007. 5. 15. ■■■■으로부터 Synthesizer 42대를 대당 46,511달러로 공급하되 2007. 6. 30.까지 Synthesizer 40대 이상의 추가 주문을 할 경우 단가를 38,907달러로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견적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2007. 5. 23. ■■■■에 Synthesizer 42대를 46,511달러에 선발주하였는데, 피고인 4는 2007. 6. 26. ■■■■에 Synthesizer의 구매계약을 105대로 늘려 대당 38,900달러에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되 그 계약을 ○○에게 인계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증가 제22호증의 20)을 보낸 사실, 그리고 피고인 6 주식회사는 2007. 7. 2. ○○에 Synthesizer를 대당 67,000달러에 발주한 사실, 위 발주가격과 관련하여 해외구매그룹 팀장인 피고인 4와 원가계산팀장인 공소외 36 사이의 2007. 6. 3.자 이메일(증거기록 3265쪽)에는 “가격 차이가 크면 ■■■■, 경쟁사, 오퍼상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입니다....(누군가가 폭리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가 관여되든 안되든 당사의 구매가격 결정에 대한 불신은... 최근의 방위청 동향에 비추어 이슈의 빌미가 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0. 6. 23. 제조사 단가인 38,900달러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31 주식회사를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사전원가자료를 제출한 때를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31 주식회사를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원가자료에는 비호 2차 사업의 부품인 Synthesizer의 수입가격이 제조사 단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거나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성립을 논하기가 어려우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미 비호 1차 사업에서 ○○와의 간접거래를 통하여 수입가격을 부풀려 범행을 하였고, 그 당시 이미 비호 2차 사업이 예정중이었으므로 비호 2차 사업 계약을 위한 사전원가자료 제출 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부풀려진 가격의 견적서를 받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때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판기록 5671쪽)},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31 주식회사를 통하여 방위사업청에 75,200달러의 사전원가자료를 제출할 당시 미국 NIT사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Synthesizer를 개발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NIT사의 Synthesizer 대체공급자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으로부터 Synthesizer를 구매할지 여부 역시 불확정적이었던 점, ② 또한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에 ○○를 통하여 거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어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으로부터 Synthesizer의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기존의 실적가를 가늠하여 자체 판단으로 견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단가 75,200달러의 견적서는 종래 Synthesizer의 구매단가[사업명 TPS380K 사업(발주시기 1999. 5. 4)의 단가 78,678달러, 사업명 TPS830K 사업(발주시기 2001. 1. ~ 12.)의 단가 70,349달러, MPS-1(비호 1차 양산사업, 발주시기 2003. 2. ~ 3.)의 단가 70,350달러, MPS-1(비호 1차 사업 추가물량 13대, 발주시기 2005. 8. 19.)의 단가 67,800달러, MPS-1(비호 2차 양산사업 105대, 발주시기 2007. 7. 2.)의 단가 67,000달러]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고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직접 ■■■■에 견적을 요청하고 발주까지 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32는 원심 법정에서 대체공급자 개발이 무위에 그치게 되자 Synthesizer의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납기에 맞추기 위하여 ■■■■의 생산라인을 가동시킬 필요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선주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위 2007. 6. 3.자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실무진들이 방산부품의 구매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종전 가격과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로 하여금 부당한 거래차익을 얻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의 견적가가 기존 실적가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일종의 덤핑으로 여겼고, 방산물자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위와 같이 덤핑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아 종전 실적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주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공소외 32가 ■■■■에 견적을 요청하여 종전의 비호 1차 사업에 비추어 현저히 저가의 견적가를 받은 시점은 ■■■■이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체공급자 개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들로서는 ■■■■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견적가를 낮추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견적가가 장차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져 일단 같은 방산부품에 대한 종전 실적가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에 대한 발주가격을 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방산부품에 관한 사전원가자료의 제출 및 ○○에 대한 발주가격의 결정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방산부품에 관한 사전원가자료의 제출 시 ○○에게 부당한 차익을 얻게 할 의도를 가지고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검사는 공소외 1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방산부품을 수입하는 기회에 공소외 1 또는 피고인 5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그 운영을 지배하고 있는 ○○를 중간상으로 삼아 방산부품을 간접구매하고, 그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취득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간접구매과정에서 ○○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가) 신설업체 ○○를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전략적 협력업체로 선정한 정황

공소외 1은 2004. 3.경 ☆☆☆☆그룹에 의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자 피고인 4 등에게 거래선 정예화 안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 후 제도개선 TFT를 조직하여 신규사업 구매 물량 집중화 등의 제도개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2004. 5.에서야 설립된 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전략적 협력업체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2005. 1.경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용인연구소에 ME(Material Engineering)라는 조직을 신설하여 연구개발단계에서 필요한 부품에 대한 거래처를 선정하는 권한을 기존의 연구원들로부터 해외구매팀으로 이전하였다. 공소외 1이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선 정예화 정책으로써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종전에 해외 제조사로부터 직접구매하던 방산부품 중 상당량을 ○○로부터 간접구매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를 통한 간접구매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정황

공소외 12가 경영기획팀장으로서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 ♥♥♥♥♥♥ Technologies, LLC(이하 ‘♥♥♥’라고 한다)에 보낸 2004. 6. 8.자 서한(증거기록 2632-2633쪽, 이하 ‘이 사건 서한’이라 한다)에는,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중간상인 ♧♧♧♧♧♧♧(국내 오퍼상은 한국 △△△)과 사이에 혼선과 소모적인 논쟁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차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고자 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는 방위사업청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를 통한 간접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 직원들은 2006. 6. 20.경 개최된 워크샵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이후 공소외 22가 위 워크샵의 토론을 정리하여 작성한 「공소외 4 주식회사(○○-TECH) 관련 ISSUE 보고(2)」(증거기록 1924쪽,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는 기존 실적 거래선의 공급가격대비 20% 수준 고가인 점, 미국 현지 구매가격이 국내 에이전트 경유 구매가격보다 고가인 점, 일률적으로 마크업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고, 납기준수 및 단축 활동의 측면에서는 견적시 제시되어 발주시 합의된 선적 일정 준수도 미흡하며 긴급품목에 대해서는 목숨걸고 찾아 공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납기문제 발생시 해결노력보다 일방적 통보에 그치고 있어 구매 담당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느낌이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며, 품질관리의 측면에서는 부품에 대한 취급부주의로 공장의 품질보증 및 생산현장의 불만이 증대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자인 공소외 2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는 부품공급발주를 하기 전에 복수견적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복수견적서를 받아보면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는 경쟁회사에 비해 약 20%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였고, 담당자는 이미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발주를 밀어주라는 미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견적가를 깍아달라고 요구하면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견적가를 깍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임직원과 해외구매팀이 간접구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1 등은 무리하게 ○○를 통한 간접구매를 추진하였다.

(다) 피고인 6 주식회사측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정황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주는 공소외 7, 공소외 29, 공소외 8, 공소외 30임은 앞서 본 바인데, 공소외 7이 공소외 11(☆☆☆☆그룹의 회장인 공소외 15의 동생이자 ☆☆☆☆그룹에 속한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공소외 11의 아들인 공소외 18은 피고인 6 주식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주식 5.76%를 보유하고 있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돈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외 29는 2004. 5. 13. 공소외 11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소외 7의 투자권유로 같은 달 17.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이전에 공소외 7과는 2~3회 밖에 교류가 없었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수익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점, 공소외 8은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돈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공소외 30은 공소외 1의 권유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증자과정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그 증자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업구조 및 지분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외 7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상의하였더니 공소외 30을 주주로 등재하게 하고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설립자금이 공소외 11 또는 공소외 1, 즉 피고인 6 주식회사측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 6 주식회사와 ○○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사이의 유착관계

피고인 5는 1985.경부터 방산부품 공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1991.경 공소외 11의 소개로 공소외 1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1995.경부터 공소외 11로부터 공소외 1과 함께 방산부품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받아 1996.부터 방산부품 사업을 하였는데, 이에 공소외 1은 한국에서 개인회사로 한국 △△△를 설립하고 피고인 5는 미국 LA에 개인회사로 미국 △△△를 설립하여 서로 사업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가 피고인 5가 1998. 5.경 위 개인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는 피고인 5의 여동생인 공소외 9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가 ○○의 사장이냐는 질문에, “실제 사장은 ◇◇◇ ◇◇◇이 맞습니다. 단지 법률상으로만, 공소외 9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중요 결정, 경영은 ◇◇◇ ◇◇◇이 담당을 합니다. 실제 메일에서도 공소외 9는 이사로 불리고, ◇◇◇ ◇◇◇이 사장으로 불린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2 또한 원심 법정에서 2006.경 ○○와 방산물자 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품질 논의 등을 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갔을 때 피고인 5가 계속 동행을 하였고, 제조사와의 회의에서도 피고인 5가 자신을 ○○의 ‘president'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공소외 37과 미국인 공소외 38이 교환한 이메일(증거기록 3546쪽)에는 피고인 5가 ○○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는 단순히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여동생 공소외 9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주는 차원을 넘어 ○○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자금이 피고인 6 주식회사측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존재

○○는 미국 CCB(Califonia Center Bank)에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1)계좌’라 한다)를, 2007. 9. 6.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2)’ 계좌라 한다)를 각 개설하고, (계좌번호 2) 계좌 개설 신청 서류에는 Owner/Signer 1에 “▤▤▤▤▤ ▤▤▤ ▤▤▤”이라고 피고인 5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아래 Owner/Signer 2에 “▨▨▨▨▨ ▨▨▨ ▨▨▨"이라고 피고인 5의 동생인 공소외 9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있는데, 위 두 계좌에서 2005.부터 2010. 사이에 홍콩에 소재한 은행으로 아래와 같이 거액의 금원이 송금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취 법인 (은행 / 계좌번호) 금액(달러) 송금 계좌
INFINNOS LIMITED (BEA / 015 248 25 107767) 465,500 (계좌번호 1) 계좌 (6회)
1,946,700 (계좌번호 2) 계좌 (9회)
ASTEROID CO.LTE (BNP PARIBAS / 0001 201079 101 66) 1,175,000 (계좌번호 1) 계좌 (11회)
1,334,200 (계좌번호 2) 계좌 (6회)
UNITED BASE HOLDING LTD (HSBC / 808 443667 838) 4,201,200 (계좌번호 2) 계좌 (15회)
IC(IK) TRADING CO (한국외환은행홍콩지점 / 320 200 6858) 232,000 (계좌번호 2) 계좌 (2회)
SOARING EAGLE ENTERPRISES LTD (HSBC / 808 443634 838) 3,127,400 (계좌번호 2) 계좌 (11회)
DRAGON KING(KIND) HOLDINGS LIMITED (HSBC / 400 575130 001) 2,539,000 (계좌번호 2) 계좌 (8회)
INFRDYNE LIMITED (HSBC / 400 695417 838) 1,583,600 (계좌번호 2) 계좌 (5회)
합 계 16,604,600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과 피고인 5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를 통한 간접구매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기로 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를 통하여 이 사건 방산부품을 간접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추구한 이른바 거래선 정예화 정책은 방산부품 구매를 일정수로 제한된 주요 거래처 위주로 구매경로를 간소화하여 구매업무의 집중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방산부품의 유통에 전문화된 중간상을 육성하고, 정예화된 중간상과 사이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거래선 정예화 정책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중간상을 통하여 해외 방산부품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방산부품에 대한 구매력 강화, 유리한 거래조건의 확보 등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거나 변칙적인 경영활동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나) 2001. 12. 14. ◎◎그룹의 경영진단팀이 작성한 「구매진단 결과 보고」(증가 제14호증)에는 거래선 운영전략에 관하여 “구매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거래선별 운영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나, 거래선간 경챙촉진이 부족하고 거래선 정예화가 미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2. 1. 31.자「2002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협력회사와의 Long-Term Partnership 구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2. 7. 10.자 「중기전략 실행계획(안)」(증가 제20호증)에도 2001년도의 부품 구매현황을 평가한 시사점으로 ‘거래선 수의 증가로 업무 효율성 저하’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실행과제로서 ‘거래선 정비 및 전략적 협력업체 육성관리(적정 거래선수 유지)’를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해외 거래처의 난립으로 인하여 해외 방산부품에 대한 정보 획득의 곤란, 구매력 약화, 계약조건 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각종 구매비리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래선 정예화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예화된 주요 거래선을 이용하여 구매 창구를 간소화하는 정책은 피고인 6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 ●●●, ▥▥▥▥과 같은 다른 방산업체들도 시행하는 정책에 해당한다.

(다) ♥♥♥는 독점판매상인 ♧♧♧♧♧♧♧을 통하여 Thermal Battery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으로부터 위 방산부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용도, 고객대응, 선적 방법 등에서 불만이 있어 ♥♥♥를 상대로 ♧♧♧♧♧♧♧을 거치지 아니하는 직접구매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공소외 12가 ♥♥♥에 보낸 이 사건 서한은 위와 같이 다른 중간상을 허용하지 않는 ♥♥♥를 상대로 ♧♧♧♧♧♧♧을 거치지 아니하는 직접구매를 유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서한이다(증가 제21호증의 1, 2, 증인 공소외 12의 원심 법정진술).

한편, 이 사건 보고서는 피고인 3이 2005. 1.경 해외구매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해외구매팀 조직원들 사이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실무자들의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대책을 강구하려는 취지에서 공소외 22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고, 피고인 3은 이 사건 보고서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소외 7 사장에게 전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22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그 의미는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20%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래선 선정 초기에 공소외 4 주식회사(○○)이 처음 제시하는 견적가격이 통상 기존 공급선의 가격보다 20% 높게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일일이 공소외 4 주식회사와 협상을 벌여 납득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낮추어서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납기준수 항목에 관하여 ○○의 납기준수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한이나 이 사건 보고서는 그 작성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를 전략적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간접구매를 추진한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고, 단지 수입가격을 조작하거나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과다청구하려는 위법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비록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당시 신설된 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전략적 제휴업체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6 주식회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의 국내 오퍼상인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적·자본적 관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다만,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11이 ○○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방산업계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방산부품 구매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신설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전략적 협력업체의 선정대상에서 당연히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를 제휴적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기준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실과 주요 방산업체의 현황 및 규모에 비추어 높은 인지도와 신용,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해외 중간상 및 그에 대응하는 국내 오퍼상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협력업체와 회사 경영진과의 친분은 안정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용이한 조건인 동시에 방산물자의 거래관계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와 보안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를 제휴적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로부터 다량의 방산부품을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다거나, ○○의 국내 오퍼상에 해당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6 주식회사 사이에 자본적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인 6 주식회사와 ○○ 사이에 합의된 방산부품의 거래가격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거래가격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5가 공동예금주로 되어 있는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이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돈이 이 사건 방산부품의 거래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소외 1에게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 5와 공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방산부품의 거래로 인하여 ○○가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한 판단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그 재산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그 “법령”은 외국환의 국내외 이동을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법령, 즉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결정 참조).

나아가 대외무역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법령”, 즉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외무역법 제43조 , 제53조 제2항 제9호 는 수출입가격의 조작행위 중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할 뿐 외화도피의 목적이 없는 수출입가격의 조작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외무역법의 위 규정이 수출입가격의 조작행위 자체보다는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① 대외무역법은 무역, 즉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그 “물품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은 제외되어 있고( 제2조 ), 대외무역법 제43조 도 외화도피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물품 등의 수출입가격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직접적으로 외화의 국외이동을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외화도피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을 금하는 규정 및 그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1986. 12. 31. 제정된 구 대외무역법( 제45조 , 제67조 제2호 )에서 신설된 규정인데, 당시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재산국외도피죄가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재산국외도피죄는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수출입가격의 조작을 통한 외화도피를 재산국외도피죄에 포섭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지규정만을 신설하면 되었음에도 별도의 처벌규정까지 신설한 점, ③ 만일 구 대외무역법의 위 규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고 실제 외화도피도 수반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것이므로, 결국 구 대외무역법의 처벌규정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였으나 외화도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수출입가격의 조작행위는 처벌하지 않음에 비추어 외화도피가 수반되지 않는 수출입가격의 조작행위만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설령, 수출입가격의 조작행위를 통한 외화도피 행위를 다른 외화도피 행위와 구별하여 가볍게 처벌할 필요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법령”을 모든 법령 또는 외국환 관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고(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 및 제재가 따르는 법률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위 “법령”을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결정 참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를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43조 를 위반한 행위는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품명 ‘SYNTHESIESIZER'를 ’SYNTHESIZER'로 경정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정준화 김봉원

주1) 이하 ‘2.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는 목차에 기재된 각주 내용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 내용을 공소사실의 일부로 보아 인용한 것이다.

주2) 수출입거래 당사자의 중개인 입장에서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부대행위를 하는 업체

주3) 공소외 1 사망

주4) 일반적으로 도매상과 소매상의 중간에 개재하여 상품매매업을 하는 소규모 도매상인을 의미하나, 본건에서는 방산물자 수입품 제조회사와 방산업체 중간에 개재하여 수입품 매매업을 하는 업체의 의미로 사용함[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는 서플라이어(SUPPLIER)라는 용어로도 사용함]

주5) 2005. 8. 22.부터는 피고인 6 주식회사 해외구매팀이 관리본부장 산하로 소속되었고, 피고인 1은 이 시점부터 해외구매팀을 직접 관장하였다.

주6) 공소장 및 원심판결문에는 '◁◁◁◁◁◁◁◁◁ & ◁◁◁ Technology In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 ▽▽▽ Technologies, Inc..'의 오기로 보인다.

주7) ☆☆☆그룹 회장 공소외 15의 동생이자, 피고인 6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6(공소외 15의 장남)의 삼촌으로 공소외 17 주식회사 방산사업부 부사장을 지냈고,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주식회사 방산사업부의 영업을 양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아들 공소외 18 명의로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인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지분 5.76%를 보유한 공소외 10 주식회사 회장

주8) 초개함 이상의 전투정에 탑재되는 전 천후 장거리 공격능력과 다양한 종말 공격방법(해면밀착 공격, 지정고도 공격 등)을 보유한 유도탄 및 발사 장비를 생산, 납품하는 사업

주9) 전투기에 탑재되어 적 레이다를 재밍/기만/교란하는 외장형 전자방해장비를 생산, 납품하는 사업

주10) 함대함유도탄 제조에 들어가는 TWT(레이다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전력원을 생성하는 장치)를 생산하는 영국 소재 방산물자 제조회사

주11) 함대함유도탄, 레이더 등 제조에 들어가는 SAW(주파수 중 필요한 주파수만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부품)를 생산하는 프랑스 소재 방산물자 제조회사

주12) 함대한유도탄 제조에 들어가는 Rotary Joint(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스웨덴 소재 방산물자 제조회사

주13) 방산물자는 그 특수성상 거래 실례 가격 및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부분 중도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는바, 이러한 계약 체결시에도 초기에 계약금액을 대략 정할 필요가 있다

주14) 초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등을 근거로 결정된 수입품의 원가

주15) 위와 같이 거래선에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추가하였으나, 실제 TWT는 ♤♤♤와 직거래할 때와 같이 ♤♤♤가 소재한 영국에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 곧바로 납품된다.

주16) 각 피고인들은 국외이동금액 범위 내에서 공모 관계임

주17) 범죄일람표 1항은 방위사업법위반 제외(공소시효 완성)

주18) 각 피고인들은 편취 금액 범위 내에서 공모 관계임

주20) 함대함 유도탄 사업이란 고주파 신호를 송신하여 반사된 신호를 받아 표적을 추적하여 적의 함대를 격침시키는 유도미사일을 개발 양산 납품하는 사업이다. 함대함 유도탄 1차 사업은 탐색개발(1996~1998), 체계개발(1999~2003)에 이은 1차 양산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4.부터 2007.까지이고, 총 34대의 미사일을 생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함대함 유도탄 2차 사업은 2007. 12. 20. 19발을 시작으로 2008. 12. 20. 35발, 2009. 12. 20. 30발, 2010. 12. 30. 32발 등 총 116발의 함대함 유도탄을 생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주21) 비호 사업이란 30mm 자주대공포를 개발·양산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이 중에서 MPS-1이라고 하는 탐지 레이더를 개발·양산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본래 비호 체계의 주장비 납품은 공소외 31 주식회사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낙찰 받았고,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공소외 31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성품인 탐지레이더 부분의 제작 및 납품을 하도급 받았다. 비호 사업은 2002. 6. 양산 1차 사업이 시작되어 2004. 4. 양산 1차 추가사업이 시작되었고, 2007. 1. 31. 양산 2차 사업 중도확정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12. 30. 양산 2차 사업 중도확정정산이 이루어졌다.

주22) ALQ-X 및 ALQ-200 사업은 전투기에 탑재되어 적의 레이더를 전파교란(jamming), 기만, 교란하는 외장형 전자방해장비의 개발 및 양산사업을 의미한다. ALQ-200 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양산사업이 아니라 1회성 양산사업이고, 직접 사업은 양산사업이 아닌 개발사업(ALQ-X)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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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3.선고 2010고합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