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39,750원 및 그 중 57,024,710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41,815,04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10. 소외 B가 통신기기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4. 5. 19.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 ‘C’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 소매업에 종사하던 B는 2010. 1-2월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통신회사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B에게 판매를 재위탁하고, B는 위 통신기기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고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B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와 새로운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1. 8. 이후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원고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 라.
B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2. 1.과 2012. 2.분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5817), 위 법원은 2015. 11. 13. 피고와의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가 B가 아닌 원고 회사라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통신기기에 대한 2012. 1.분 수수료는 57,024,710원, 2012. 2.분 수수료는 41,815,0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판매수수료로 98,839,750원( = 57,024,710원 41,815,040원) 및 그 중 2012. 1.분 수수료 57,024,71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1.부터, 2012. 2.분 수수료 41,815,04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