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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6180
위탁판매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기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E에서 SK텔레콤 대리점(F 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위탁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 수수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부분은 2012. 10.분 12,104,400원, 2012. 11.분 38,102,700원, 2012. 12.분 6,618,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메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위탁판매수수료 합계 56,826,000원(= 12,104,400원 38,102,700원 6,618,9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탁 판매한 제품 중에는 명의도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된 제품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이미 지급했던 수수료까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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