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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4 2017가단377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H센터’는 위 G가 설립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며, ‘I’은 G가 설립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다

(이하 H센터와 I ‘산하 시설’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G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G 및 산하 시설의 수입 및 지출사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는 산하 시설의 원장으로서 산하 시설의 수입 및 지출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 C, D, E, F(이하 ‘피고 이사들’이라 한다)은 모두 G의 이사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하여 G 및 산하 시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B는 이 법원 2016고단1173호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이사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 법원은 2017. 6. 1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피고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가 창원지방법원 2017노1712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0. 11.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원고와 피고 B가 관리하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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