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4. 29.경부터 대구 남구 F,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통신기기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4. 5. 경부터 통신기기 재위탁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 D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에, 나머지 피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H로부터 구매한 통신기기 등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와 단말기 및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을 피고들에게 위탁하고, 피고들은 또 다른 재위탁판매인들에게 위 통신기기의 판매를 재위탁한 후 위탁판매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위탁판매한 재위탁판매점에 직접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들에게 개통 건당 3만 원씩을 피고 D의 사업자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의 재위탁판매인 중 I(대구 달서구 J 대표자 K, 이하 ‘I’이라 한다)과 L(대구 달서구 M 명의상 대표자 N, 실질적 대표자 O, 이하 ‘L’이라 한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신기기를 개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명의 도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들의 말만 믿고 통신기기의 개통을 승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통신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2014. 4. 1.부터 2015. 2.월경까지 명의 도용의 처리비용, 즉 사용요금, 단말기비용, 수수료환수금액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58,870,46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