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0. 경 대구 중구 C, 3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통신기기의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13. 9. 26. 상호를 ‘E’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5. 19. 설립된 법인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2월 경 사이에 피고가 통신회사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원고에게 판매를 재위탁하고, 원고는 위 통신기기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피고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0. 11.경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F과도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회사와 위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소외 G인바 원고는 소외 G을 통하여 위 위탁판매약정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2. 경 위 E과 사업의 종류나 종목을 같이하는 주식회사 H(이 하 이 사건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2011. 5. 6. 위 소외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소외회사 명의로 새로운 영업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와 이 사건 소외회사 사이에는 새로운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외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2011. 8. 이후부터 피고와의 거래에 있어서 위탁판매수수료를 이 사건 소외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소외회사 명의로 발행하였다.
바. 위 주식회사 F은 2012. 9. 20. 이 사건 소외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판매수수료 채권을 가압류하는(대구지방법원 2012카단 8084호 채권가압류) 한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