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6 2016고단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14:10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광주 광역시로 가는 D 고속버스를 타고 가 던 중 같은 날 14:50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서평 택 분기점 부근에 이르러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다만,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 기습 추행’ 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