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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1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D에서 운동하면서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 회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면서 “ 한 번 꽂자”, “ 한 번 하자”, “ 빨아 줄까”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하지 않고 마주 걸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기습 추행’ 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강제 추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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