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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5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허용하였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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