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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큰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방을 구할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잘 갚고, 원금 또한 대출 약정에서 정한 기한인 3년보다 짧은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미 대부업체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6.경 C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1. 27.경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이 2015.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보증을 서준 것에 대하여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같다, 내가 알아보니 빚을 다 갚고 3개월 동안 모든 금융거래가 밀리지 않으면 신용이 살아난다더라, 지금 네 명의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네가 보증을 서준 내 대출금 4,100만 원을 갚으면 너도 보증에서 빠지게 된다, 네 명의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내 신용을 회복하고 3개월 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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