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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4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88』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1.경 교회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3.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높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통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이름만 필요하고 전산기록에도 남지 않는 '참고인 보증‘이니 안심하고 보증을 서 달라. 네가 돈을 갚지 않아도 피해자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서 준 보증은 보통의 연대보증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등급도 좋지 않았던 반면, 자동차대출금 1,000만 원 상당과 그 외에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E, F, G, H, I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합계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4.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 대부업체보다 더 낮은 금리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제2금융권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내 명의의 통장에 예치를 한 뒤 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그때 내가 9,000만 원을 새로 대출받아서 모두 갚아줄 테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이고 너는 전에 해 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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