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5. 10:00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에 필요한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려면 1,500만원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 주면 내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고소인의 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증을 서준 대가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산타페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 15:40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로부터 49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 16:20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미래크레디트에서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했다. 소개비가 더 싼 티포스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다시 보증을 서 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산타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태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도우저 등 건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 주면 한 달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