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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4』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불상지에서, 사촌 형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35,000,000 원을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내가 대출 받을 때 네가 보증을 해 준 25,000,000원을 갚고, 이번에 대출 받는 35,000,000원은 2016. 12. 19.까지 내 명의의 대출로 승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7 등급으로서 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5,000,000원 이외에도 15,000,000원의 채무가 더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5. 경 10,000,000원, 같은 달 16. 경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33』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의 현금을 준다’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자 그에게 전화를 걸어 ‘ 하루에 6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사용료로 월 150만 원씩 3개월 간 4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러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시장 인근 대로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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