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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T7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8: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사거리를 서동 탄 역 방면에서 금 곡초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L(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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