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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각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자( 피 보험자 )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3.부터 2007. 3. 13.까지 약 1개월 및 2009. 8. 31.부터 2009. 9. 29.까지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 무배당 다이렉트 만세연금( 종신), 무배당 2040 명품보장” 보험을 청약한 것을 비롯하여 10개 보험사에 총 11건의 보장성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의 담보( 보장) 내용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비로 1일 당 최저 16만 원에서 최고 73만 원까지 지급되고 간단한 수술을 할 경우 고액의 수술비가 지급되는 등 1회 입원시 평균 1,400만 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3.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양 빌딩 8 층 동양생명 을지 지점에서, “ 서울 동대문구 전농 1동 620-56에 있는 카톨릭 의과 대학 성 바오로 병원에서 협심증의 병명으로 2009. 10. 1.부터 2010. 2. 2.까지 총 12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동양생명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 약물)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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