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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1.07 2012고단29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병원’의 의사 및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환자들의 진료 및 투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내원한 피해자 F(51세)을 진료하고 주사와 포도당 링거를 처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위 병원 수액실에 있는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침대에서 링거를 맞게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24:00경 위 병원 수액실에서 링거를 맞던 피해자가 55cm 높이의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상처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야간 당직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링거 투약시 미리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링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침상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진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진료 또는 대형병원으로의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상으로만 “알았다.”고 대답한 뒤 피해자를 즉시 진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다음 날 03:50경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호흡이 빨라지고, 침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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