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2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K, M, N, J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료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병원’의 의사 및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환자들의 진료 및 투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내원한 피해자 F(51세)을 진료하고 주사와 포도당 링거를 처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위 병원 수액실에 있는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침대에서 링거를 맞게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24:00경 위 병원 수액실에서 링거를 맞던 피해자가 55cm 높이의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상처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야간 당직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링거 투약시 미리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링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