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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1고정26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서 환자들의 진료, 투약, 수술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10:25경 충북 음성군 새윽면 관성리 369-3에 있는 관성저수지 부근의 산에서 도라지밭 경계에 박혀있는 강화유리에 허벅지를 찔려 우측대퇴부중증심부열상을 입고 위 병원에 후송되어 온 피해자 E(53세)를 같은 날 13:3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강화유리에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허벅지를 찔려 뼈가 드러난 상태였고 상처가 깊었으며 출혈이 심하여 혈압이 60/40, 맥박 62회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복강내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C/T 및 MRI 촬영, 혈관조영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개복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눌러보고 아프지 않다는 답변을 듣자 단순 정형외과 사안으로 오판하고 C/T촬영 등 일체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 의사인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과실로, F으로부터 상처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복막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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