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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정1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의 외과 의사이고, E은 D 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로 당직 근무를 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과 E은 E이 D 병원의 의사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위 병원 진료 기록부 작성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자 E이 응급실 진료를 볼 때 피고인의 진료 기록부 작성시스템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5. 30. 19:25 경 D 병원 응급실에서 배가 불편 하다고 찾아온 F를 진료하며 피고인이 D 병원의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알려 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병원 진료 기록부 작성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F의 진료 기록부에 “ 내원 하루 전 본원에서 colonoscopy 시행 (Bx 시행), 이후 lower abdominal pain develop" 등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은 그 작성자가 E 임에도 위 진료기록 부상 그 작성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 병원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소속 의사 전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 명의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 정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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