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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20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7. 4.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병원 의사로 피해자 망 H(I 출생)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피해자 치료에 관여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07년경 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자로서 2007. 4. 25.경부터 그 다음 날인

4. 26.경까지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로서 피해자의 주치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경 전공의 과정을 마친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였던 자이다.

피해자는 I경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모 J로부터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으나 병원 내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5. 30.경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뒤 2008. 10. 3. 패혈증에 따른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인 뇌연화증 및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25. 23:30경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같은 날 16:47경 복부팽만과 발열증상(37.9℃)이 나타나고, 같은 날 20:32경에는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고,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증상이 있으며, 같은 날 23:30경에는 무호흡,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이 관찰되고, 산소포화도가 75%까지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당직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가 직접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저산소증 회복을 위해 산소공급을 하면서 산소포화도를 관찰하고, 무호흡, 서맥이 지속되면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소변,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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