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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499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도 같은 조합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합장인 E이 위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수용하려고 하고, 조합장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장 E을 고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의 소개로 변호사를 소개받아 2009. 12. 16.경 각 1,500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고소 후 조합장이 구속되면 1억 2,000만 원을, 불구속 기소되면 9,000만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2010. 10. 25. 위 조합장 E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성공보수금 9,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피해자에게 절반인 4,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0. 12. 24.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1.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부근 K 제과점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이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 조합과 관련된 민ㆍ형사상 비용을 D과 공동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위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D과 함께 F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변호사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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