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4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제기 및 임의조정의 성립 1) 피고는 201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7378호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과정에서 2011. 5.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액 1,64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5. 3.까지 그 중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1. 6. 30.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매매대금 잔액 중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2011. 6. 30.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7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거주자들에 대한 건물명도, 철거절차, 건축물대장 말소를 완료한다.
4. 피고는 제3항을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64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원고와 피고가 위 제1 내지 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