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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114852
약정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그 중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5.부터, 16,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B, C, D이 2010. 5. 12.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2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7. 1. 법무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소송을 대리하여 처리하고, 그 보수조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되, 착수금으로 770만 원을 2010. 7. 5.까지 지급하고, 승소 시 성공보수금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건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에 피고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그에 기하여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2011. 3. 8. 피고 회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합한 24,200,000원(7,700,000원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한 이상 최소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수액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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