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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3 2020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으로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ELF 화물차의 좌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평택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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