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7. 18. 22:2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문화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도월리에 있는 월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월평사거리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내사보고 119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