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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3 2020고단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21:2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옆 이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향에서 F빌딩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을 충분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59세)를 피고인의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위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J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장 캡처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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