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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장초교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화물칸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가 1,443,9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F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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