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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만호사거리 앞 노상을 내기삼거리 쪽에서 유성TNS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치게 빠르게 운전한 과실로 교통섬을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서부두 쪽에서 유성TNS사거리 쪽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경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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