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해상 운송업체 C 주식회사에서 영업 부 차장으로 재직하며 동 회사에서 운영하는 예선 및 부선에 대한 관리 및 승선 인원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선 D(897 톤, 부산시 선적) 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2007년 경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는 부선으로 선박 검사 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으로 동 선박에는 선원을 승선시켜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13:50 경 울산 동구 현대 중공업 부두에서 위 선박에 기관 장비를 적재한 후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예선 E에 예인되어 같은 해
9. 1. 06:00 경 울 진 원자력발전소 부두에 접안 후 하역하고 다시 항해하여 같은 해
9. 1. 17:4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 영일만 신 항 부두에 선체 블록 적재 차 접안할 당시까지 위 부선에 선박 관리인( 선두) F(64 세) 을 승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선박 서류 사본, D 검거 사진
1. 선박 임차 계약서 사본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