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31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운업체 B 주식회사 차장으로 소속 선박인 울산 선적 부선 C(1,484 톤 )에 대한 선원 채용 및 관리 등 선박운영을 담당하는 자이다.
선박 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 검사 증서에 따라 사람을 승선시킬 수 없는 위 C에 선원 D을 승선시키고, 예인선 E로 하여금 이를 예인하게 하여, 2017. 6. 4. 08:30 경 울산 용 연 부두에서 출항하여 목포 대불 공단으로 항해하게 하는 등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